■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어제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고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먼저 경찰에 잡혀서 이송되는 장면을 잠깐 좀 보죠.
[이 모 씨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의자 : (횡령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횡령하신 돈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하신 거 맞으세요? 금괴 어디다 두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달 30일에 회사에 결근하면서 모습을 감췄단 말이죠. 일주일 만에 발견됐는데 결국은 자기네 집이 되는 겁니다. 왜 멀리 어디 가지 않고 가까운 데 자기 집에 있었나. 이건 등잔 밑이 어둡다를 이용한 걸까요?
[장윤미]
사실 통상의 횡령 사건, 더더군다나 역대급으로 1880억 원이라는 금액이 횡령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종적을 감췄다고 할 때 뭔가 해외로 도주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밀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본인의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실 주거지라는 것은 탐문수사 대상으로 1순위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도주하거나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당연하게도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경찰이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이 모 씨의 부인이 우리 남편은 지금 집에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서 경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을 수색했더니 집에 그대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인신이 확보된 좀 다소 통상의 거금이 횡령된 사건의 피의자가 보여주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뭔가 통상의 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괴도 그렇습니다. 1kg짜리 금괴 850개를 사들였다. 그 정도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디 감춰놓기도 난감할 정도의 부피가 될 거고. 뭔가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지 않고 무거운 금괴를 산 건 또 왜 그랬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도주를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면 1kg짜리 금괴 851개입니다, 정확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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